제1회 국제녹색섬서밋 포럼

(The 1st Global Green Island Summit Forum)

Sustainable Islands and Future

August 27-28, 2018 / Jeju, Korea

운영규정

제1조 미션

국제녹색섬서밋(이하 서밋)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참여 섬들 간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섬의 지속가능성을 증시키는 독립적인 기구이다. 서밋은 회원들에게 섬의 정상들이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

제2조 사무국

서밋의 사무국은 서밋의 개최지역에서 담당한다. 서밋을 개최하고 난 후(3개월 후) 결과 보고가 완료되고, 서밋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서밋 개최 지역으로 이관된다.

제3조 회원

창립 회원은 제주(대한민국), 오키나와(일본), 하와이(미국)으로 구성된다. 추가로 서밋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은 서밋의 회원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서밋의 특성

서밋은 지역 간 환경보전에 대한 정책 자문과 지원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한다. 서밋은 정치적 이슈와는 무관하게 환경 문제를 다루는데 초점을 둔다.

제5조 서밋의 구성

서밋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지사회의는 서밋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서밋 포럼 개최 시 2년에 한번 개최된다. 지사회의에서는 서밋의 운영사항, 교류와 관련된 사항을 다룬다. 실무자회의는 매년 개최되며, 추가적인 회의는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개최된다. 실무자회의에서는 지사회의에서 결정 및 위임된 사항과 서밋의 실무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1)과 (2)의 회의는 서밋의 개최지에서 열리며, 양 회의의 의결방법은 만장일치로 한다.

제6조 의제

서밋은 운영 규정 제1조와 제4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 서밋의 개최지역은 의제를 선정하여 회원국에 서밋의 개최 3개월 전까지 알린다.

(1) 폐기물 관리

(2) 기후 변화 (3) 청정에너지 (4) 지하수 (5) 지속가능성 (6) 자연 보전 (7) 회원 지역 간 공통 이슈

제8조 서밋 운영

서밋 포럼은 개회식, 폐회식, 기조연설, 지사대화, 전문가세션, 사례 발표와 공동합의문 발표로 구성된다.

제9조 개최국 선정 및 개최 시기

서밋은 2년을 주기로 개최되며, 서밋의 개최지역은 다음와 같이 한다: 모든 개최지의 순번이 끝난 후(개최 순번은 아래와 같다.) 다시 제주의 순서로 서밋을 개최한다. 서밋의 개최 순서는 개최국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할 수 있다. 개최시기는 실무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1) 제주 (2018년 3월 창립 포럼) (2) 하와이 (3) 오키나와 (4) 추가 가입 지역

제10조 개최비용

본 서밋의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는 주최지역에서 부담하고, 행사 참여를 위한 모든 경비(왕복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는 참여자 측에서 부담한다.

제10조 개최비용

본 서밋의 개최에 따른 행사경비는 주최지역에서 부담하고, 행사 참여를 위한 모든 경비(왕복항공료,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는 참여자 측에서 부담한다.

제 11조 운영 규정 개정

본 요강을 개정 또는 새로운 사항을 신설코자 할 경우에는 참가지역 대표자 전원 합의에 의하여 개정하거나 신설한다.

제12조 제명

3회 이상 서밋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지역에 대하여는 실무자회의를 통해 의사를 물어 제명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가입

제14조를 충족하는 섬 지역은 회원으로 가입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은 기존 회원 지역의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제14조 가입 요건

본 서밋에 가입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섬 정부의 환경 보전 의지 (2) 광역지방자치단체 (3) 타 지역과 환경교류 경험이 있거나, 향후 교류 의지나 희망이 있는 섬 이 사항들은 영어를 기본언어로 작성하여 공동 서명하였으며, 회원지역에서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해석상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다.